서영교의원등12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 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강심제 투여나 응급분만 처치 등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응급처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응급처치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해 응급처치 범위는 소방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응급처치 범위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교육과 평가를 통해 응급처치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품질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처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처치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