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요청: 소방청장 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후,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응급의료정보통신망 활용: 기존에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목적: 이를 통해 소방청장은 더 정확한 응급환자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구급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 구급 활동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