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하여 119구급대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를 통해 환자 평가에 기반한 이송 병원 결정이 구급대원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함.
2. 구급대원이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여 환자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함: 이는 상급병원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응급환자의 적시 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3.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다툼과 이송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음: 이러한 법적 조치는 구급대원과 환자 또는 보호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안전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적절한 의료 판단을 바탕으로 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