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119구조견에는 인명구조견뿐만 아니라 화재조사견, 산악구조견, 수난구조견 등 다양한 분야의 구조견을 포함시킵니다.
3. 119구조견의 운용과 양성에 대한 근거 규정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여 소방견의 활용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방견의 역할과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119구조견으로 칭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조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향상시키고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