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9구급상황센터의 새로운 역할 추가:
- 이제 119구급상황센터는 소아환자에 대해 상담, 안내, 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아환자들이 필요한 의료지원을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 정보의 활용:
- 119구급상황센터가 소아환자에게 적절한 상담 및 안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소아환자가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할지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과 소아과 감소로 인해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국 어디서든 소아환자에게 신속하게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