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ㆍ구급활동에 구급차등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에서는 구조ㆍ구급활동에만 한정되어 있어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 구급차를 세우거나 신속한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에서는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도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3.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구급차를 막아서 응급환자 이송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에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ㆍ구급활동 방해사례를 예방하고, 구급활동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조와 이송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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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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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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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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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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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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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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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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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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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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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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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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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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