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ㆍ구급활동에 구급차등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에서는 구조ㆍ구급활동에만 한정되어 있어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 구급차를 세우거나 신속한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에서는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도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3.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구급차를 막아서 응급환자 이송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에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ㆍ구급활동 방해사례를 예방하고, 구급활동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조와 이송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