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환자 정보 요청 확대: 소방청장 등이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후, 해당 응급환자의 진단과 상태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응급의료 정보 활용 강화: 현재는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활용하지 못했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자체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구급 활동 품질 개선: 정확한 정보 환류를 통해 구급 활동의 품질을 개선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환자에 대한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급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응급환자들이 보다 적절하고 신속한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