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환자 이송병원 우선 선정: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하여, 환자 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의무 강화: 응급의료기관은 선정된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응급처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합니다.
3. 체류시간 감소 목표: 구급차의 현장 체류시간이 평균 10분에서 13분으로 증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이송 병원 선정 및 환자 수용 과정을 개선하여 시간을 단축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응급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