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소방청장 등이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법률안은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응급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벌칙 강화를 통해 위급상황을 모호하게 해석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응급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안은 구급차를 신속하게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