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의 119구급대 편성 근거 마련: 현재 119구급대는 오직 소방공무원으로만 편성되어 있으나, 육아휴직 등 인력 결원과 구급활동 증가로 인한 임시 대처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도 119구급대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구급 보조업무를 기간제근로자에게 우선 부여: 법률 개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된 119구급대에게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 보조업무를 우선적으로 맡기도록 조치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119구급대의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구급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구급 활동의 폭증에 따른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