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의 119구급대 편성 근거 마련: 현재 119구급대는 오직 소방공무원으로만 편성되어 있으나, 육아휴직 등 인력 결원과 구급활동 증가로 인한 임시 대처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도 119구급대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구급 보조업무를 기간제근로자에게 우선 부여: 법률 개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된 119구급대에게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 보조업무를 우선적으로 맡기도록 조치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119구급대의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구급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구급 활동의 폭증에 따른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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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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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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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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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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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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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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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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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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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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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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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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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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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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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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