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특별구급대'의 설치와 운영을 허용하여, 중증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해당 '특별구급대'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처치와 이송을 전담하게 되어, 환자가 적시에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임.
3. 소방청은 이미 지난해(2022년) 대구와 전남에서 중환자용 특별구급차를 시범 운영했으며, 2023년부터 전국의 시·도 소방서에서 한 대 이상이 운영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음.
법안의 취지는 환자 이송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해소하고, 중증응급환자가 필요한 시급한 의료조치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