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정기준 개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결정되는 중위소득과 동일하게 하여 더 명확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연금액 인상: 기초연금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1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 수준과 같은 액수로 연금액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3. 연금 산정 방식 변경: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산정하던 방식을 없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되도록 변경합니다.
4. 직역연금 수급자 대상 확대: 공무원연금 등 특정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경제 수준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비용 부담 전액 국가로 상향: 기초연금 지급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최대 90%에서 전액으로 늘려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더 많은 노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공정하고 충분하며,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