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규정 삭제: 기초연금 수급권 및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2. 노인 대상 확대: 65세 이상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 및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제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3.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 변경: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이 삭제되고,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감액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기초연금제도가 불충분하고 불공평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