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부부간에도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부부 감액분이 반영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부부 감액분을 제외하고 소득인정액만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없애고,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조금 더 유연하게 변경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