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수당을 현재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전액 포함하는 현행법을 변경하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상금의 50%를 소득인정액 산정시 제외,
3. 이로인해 지급받는 보상금과 수당 때문에 기초생활급여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며, 기초연금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기초연금제도가 국가를 위한 헌신과 공헌을 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해 형평성 있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을 적절히 지원하며 예우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