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자에서 제외합니다.
2. 소득 수준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3. 빈곤한 상황에 이르게 된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초연금을 보다 많은 소득이 낮은 노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은 직역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빈곤한 상황에 있는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지원을 제공하여 모든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