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90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기초연금의 국가 부담 비율을 현행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전액까지 상향 조정하여 국가의 기초연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의 기초연금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