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지급비용을 분담하는 비율이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90까지로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기초연금 지급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부담비율은 여전히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로 유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의 부담비율을 향상시켜서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초연금법의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기본적인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