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2026년부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하위 50%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여 노인빈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부부 수급자 감액 조항 삭제: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부부 노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부작용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노인의 생활 안정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