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존에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부부 감액 조항 삭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던 규정을 삭제하여 감액 없이 두 분 모두 원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소득 역전 방지 규정 유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감액이 없이 소득이 더 높은 경우에만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을 통해 노인들의 기초연금이 부부라는 이유로 감액되지 않도록 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노인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