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전액 제외됩니다.
2.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이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한도 제한이 사라집니다.
3. 이를 통해 보상금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연금이 감액되는 상황을 방지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충분한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기초연금 혜택을 더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