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이 요청하면 특정한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할 때, 일부 조사를 생략하고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수집된 공적자료에 의해 조사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초연금 신청 시 조사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민간기관에서도 기초연금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복지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