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국가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중앙정부가 하위법령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침해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책임과 자치 법령에 따라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의 재량과 결정권에 의해 표준화된 대상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시스템을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 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노인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침해를 방지하여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데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