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 요건 추가: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연금액 인상: 노인소득 하위 30%는 2026년부터, 하위 50%는 2027년부터 각각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3. 신고 의무 부과: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국외에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 오랜 기간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외에 소득 및 재산이 있는 사람이 부정수급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