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 여건을 더 나아지게 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