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득평가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률로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범위를 상향 조정합니다.
2. 현재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을 제외한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독립유공자 등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보훈급여금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득의 범위를 법률로 명시하고,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급여금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