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특정 연금,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소득 수준이 낮아 기초연금의 혜택이 필요한 직역연금 수령자와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자격이 되는 사람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제도가 모든 직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에서 배제하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모든 노인이 적절한 생활안정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