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국가부담 비율을 현행 최저 비율인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재정적負責을 강화하도록 개정함.
2.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적용되는 기초연금액의 감액 비율을 기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하여, 부부 수급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함.
3. 해당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들 중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기초연금의 국가 부담 비율을 높이고 부부 감액 제도를 완화하여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