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
2. 기초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신청 시 제출한 인적·소득·재산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신청 절차의 복잡성이나 인지 부족으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함.
4. 고령 장애인의 행정 편의를 제고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행정 지원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기초연금 신청을 자동화함으로써 절차적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수급권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