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2026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2.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도 기초연금을 깎지 않고 전액 지급합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감액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를 없앱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매우 높고, 노인을 위한 복지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노인들이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기초연금을 모두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사람들에게 불리하던 감액제도를 폐지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