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감액 제도 개선]: 현행법은 65세 이상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의 20%를 감액해왔으나, 개인별로 지출되는 의료비와 돌봄비 등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2. [적용 대상 및 감액률 조정]: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수급 시 적용되던 감액 비율을 현행 20%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사회적 부작용 방지]: 기초연금 감액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고 발생하는 혼인 기피나 위장 이혼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차단하여, 노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안정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노후 생활 안정 지원 강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감액 비율을 낮춤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더욱 두터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노인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부담을 줄여 경제적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