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 금액이 낮고 소득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일시금을 받은 수급권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