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소득 하위 75%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부부 감액 조항 삭제: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했으나,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단계적으로 감액 비율을 줄여 2028년부터는 0%가 되도록 하여 부부 모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합니다.
3. 단계적 감액 비율 축소: 부부 기초연금 감액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 그리고 2028년부터는 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빈곤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 수급자에 대한 감액 조항을 완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