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공헌한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 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해당 수당이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법률 개정의 취지는 공헌한 사람들이 고령이 되어 생활이 어려워질 때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공헌한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기여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그들의 안녕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