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및 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2. 독립유공자 등의 저소득층 노인을 더욱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인정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나 수당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더 많이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소득인정방식의 한계를 개선하여 노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