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공중의 생명·건강 등과 관련된 업무에서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서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2. 변경된 법률은 한국철도공사법, 의료법,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해진 업무를 예로 들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서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는 업무 안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위험한 업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해당 업무에서의 안전을 우려할 필요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불필요한 사고와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소속감과 고용 불안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법안은 공중의 생명·건강 등을 보호하고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