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합니다.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가치중립적이고 보편적인 "노동"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혼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법률 제명을 기존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이는 "노동"이라는 용어 사용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조치입니다.
3. 법률 전반에 걸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여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 용어의 명확성을 높이고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률의 언어를 보다 가치중립적이고 보편적으로 만들어 법적 명확성과 통일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