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근로자별 개별 계약 체결 의무화]: 기존에는 시행규칙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맺을 때 각 파견근로자별로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파견수수료 및 임금 내역 명시]: 근로자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전체 파견 대가 중 자신의 임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해소했습니다.
3. [파견수수료 상한제 도입]: 파견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과도하여 근로자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4. [불리한 근로계약의 무효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와 계약할 때, 파견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나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무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5.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강화]: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약정하거나 약속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파견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이른바 ‘중간착취’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열악한 임금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