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근로자파견 계약서에 파견 수수료를 명시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 파견근로자 임금 문제 해결: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비용의 투명성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의 임금 중간착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권익 보호: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의 대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간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불공정한 대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