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업 부문을 파견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농업 부문도 파견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 대상은 근로자의 전문지식, 기술, 경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법안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에 한정하여 농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합니다.
3. 이 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농업 파견근로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부문에서의 단기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가에서는 파견근로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농업 파견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농업 부문의 인력수급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