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3인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외에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교육비, 영업이익 등의 관리비용 등에 대한 정보가 파견근로자나 사용사업주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파견근로자는 자신을 위한 관리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2. 또한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비중을 알 수 없어, 파견사업주가 관리비용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파견근로자를 임금착취하는 일이 방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파견근로자파견계약서에 임금 외의 관리비용 등을 명시하고, 임금에 대한 관리비용의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임금과 관리비용 등의 비율을 알려주고 근로자에게도 파견근로자의 계약 내용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 임금착취를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