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파견법에서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판단할 때,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으면 불이익에 대한 차별시정신청가 기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보호라는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2.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불공정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3. 법제도적 미비점이 여전히 남아있어, 차별시정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기 위해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인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 사이에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