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파견근로자가 요청할 때만 파견의 대가에 대한 정보를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3. 또한, 개정안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 파견을 진행할 때, 이 정보를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인건비 및 파견 대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인건비 책정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