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4명 이하의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받거나, 차별을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2. 이로 인해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작은 사업장에서도 파견근로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만약 차별을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파견근로자들이 공정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