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청노동자의 적정임금보장을 위해 입찰계약에서 직접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도급계약서상 직접노무비가 중간착복 없이 전액 지급되도록 조치함.
3.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근로자임금을 정하고 이를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중간착복이나 감액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파견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고 중간착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파견근로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찰계약과 도급계약서에서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