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파견사업주가 받는 파견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유료직업소개사업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파견사업에서도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규제하여 중간착취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3. 법안은 파견사업주의 파견수수료 요금상한을 규정하고,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과 총 근로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시켜 근로자파견사업을 투명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파견사업주의 중간착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