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근로자 사용 요건 강화: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출산,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때 예외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파견근로자 사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2. 불법파견 방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예외 규정을 악용한 불법파견이 만연하며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불법파견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여 이러한 문제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3. 사고 예방: 최근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고와 같은 사건에서 불법파견이 적발된 사례를 바탕으로, 파견근로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법파견을 통한 기업의 위험 외주화를 방지하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안전과 공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