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교 대상 확대: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기 위한 비교 대상을 해당 사업장에서 일했던 근로자 또는 동일한 사용자가 설립한 다른 사업장의 유사한 일을 하는 근로자까지 넓혀, 더 많은 경우에 대해 차별 시정 신청이 가능하게 됨.
2. 시정신청 주체 확대: 파견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단위 노동조합이나 연합단체도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가 직접 모든 증거를 준비하고 싸우는 부담을 줄임.
3. 시정신청 기한 및 권한 강화: 차별적 처우 발생일로부터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노동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시정될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파견근로자들이 같은 또는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화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환경의 공정성과 파견근로자들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