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과 중복되는 규정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법 체계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2.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법 적용 시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개정된 규정으로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행정법의 내용과 적용 방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명확성 및 일관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