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3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합니다.
2. 현행법의 제명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파견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3. 기타 관련 법령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와 "노동"을 구분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기준법과 다른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